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09 2014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E, F, G, H, I, J의 각 확인서
1. 카드매출전표, 봉투 사본, 각 사진
1. 압수된 일만원권 상품권 1매(증 제1호), 봉투 2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