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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서 실시된 정밀진단검사에서 아래 <표1>의 해당 판정결과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로,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표1> 망인 진단일 진단기관 판정결과 진폐소견 기타 소견 심폐기능 C 1996. 10. 9. 동해병원 4A F3(고도장해)

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망인은 1996. 10. 9. 이후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요양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1996년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소멸시효(3년)는 이미 완성되었다

'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9. 20.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피고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망인이 피고에서 장해등급 해당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