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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8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북구 F 다세대주택을 매매대금 6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 6,500만원을 주면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여 잔금 지급 일인 2016. 6. 17. 경까지 위 다세대주택의 세입자 15 세대를 퇴거시키고, 잔 금 2억 8,500만원을 주면 위 다세대주택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6. 3. 17.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원, 2016. 3. 28.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2016. 4. 6.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6,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3억 6,500만원을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반환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 기한까지 위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가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