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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2가합5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3,6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

)는 2010. 5. 25.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사이에 I이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I에게 사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는 I의 대표이사이고, G은 J의 이사로서 2010. 5. 25. I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하여 신영증권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내용> (1) 발행회사 : I (2) 사채의 명칭 : I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원 (4)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5) 사채의 이율(발행수익율) : 연 6.73% (6)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3. 5. 25. 원금 일시 상환 (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방식으로 계산하고 아래 지급기일에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2010. 8. 25.부터 2013. 5. 25.까지 매년

2. 25.,

5. 25.,

8. 25., 11. 25.에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8) 연체이자 :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21%의 비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19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9) 사채발행일 : 2010. 5. 25. (10)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 발행회사는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