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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0. 30. 오후시간대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B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조합 구서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이어 같은 날 16:3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주택가로 가 그곳 주소표지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두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오후시간대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B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15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조합 울산 무거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이어 같은 날 2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3층 건물로 가 그곳 1층 전기단자함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두었던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4. 12. 오후시간대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B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4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조합 울산 무거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9:1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대구 동구 M 소재 주택가로 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