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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1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우이제일교회 쪽에서 삼양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G(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쓰러진 피해자를 위 자동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