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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2 2013고단2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이웃에 살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남편이 F자동차매매단지 내 G에서 자동차판매 딜러로 일하다 뇌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는 바람에 부득이 내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는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해 수출하거나 매각하여 단시일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동차매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과 함께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자동차매매 사업이나 다른 수익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익배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8,000만 원가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