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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5가합47634

용역대금지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설계, 감리 용역업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부산 서구 토성동 25-1번지 일대 4,226.10㎡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1.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신축계획안을 교부하였는데, 위 신축계획안에는 지하 3층, 지상 45층, 2개 동, 435세대수, 용적률 1,230.87%를 기준으로 작성된 설계안(이하 ‘이 사건 최초 설계안’이라 한다

)이 첨부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1.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을 용역대금 1,6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주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 이하'이 사건제3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지불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설계계약시(20) 333,400,000 건축허가 승인시(40) 666,800,000 실시설계 납품시(30) 500,100,000 건축사용 승인시(10) 166,700,000 합계(100) 1,667,000,000 설계업무의 대가 및 지불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단 선정된 시공사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5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1조(특약사항) ① 피고와 원고의 본 계약서는 시공사의 선정 후 공사계약(지분제계약)에 의하여 사업비용에서 집행되므로 시공사의 부득이한 사정 은행거래정지 등 으로 시공사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