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0:25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문화 소통로 313 제 2 순환도로 문화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