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래 항소 이유서 및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 하여 축산물 시가 산출의 기준 단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기준 단가를 1kg 당 6,908원으로 하여 각 공소사실의 시가 합계를 제 1의 가. 항은 13,816,000원, 제 1의
나. 1) 항은 5,526,400원, 제 1의 다.
항은 117,919,560원으로 각 변 경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1) 법리 오해(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 이라는 상호로 허가 대상인 식육 포장처리 업과 신고 대상인 축산물 판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제주시 L에 있는 냉동창고( 이하 ‘ 이 사건 냉동창고’ 라 한다 )에서 축산물을 보관한 것은 식육 포장처리 업이 아닌 축산물 판매업에 수반되는 냉동창고의 위치를 변경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축산 물 위생 관리법 제 47조 제 2 항 제 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식육 포장처리업자로서 허가 없이 이 사건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하였다고
보아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4호, 제 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의 “ 시가 합계 41,196,000원” 을 “ 시가 합계 13,816,000원 ”으로, 제 1의
나. 1) 항의 “ 시가 합계 16,478,400원” 을 “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