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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0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 4.경부터 2014. 1. 5.경까지 부친상으로 인하여 직접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기간 병원에 내원한 재진 환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주사 등을 처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사실확인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물리치료와 주사 등을 처방하였고, 위 처방은 일시처방 또는 반복처방이어서 대면 진료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내원한 재진 환자들에 대하여 물리치료와 주사 등을 처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처방에 의사의 진찰행위가 필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역시 의료법 소정의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에 의하여 직접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