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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4 2015가합50322

임대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와 G, H의 벌채계약 체결 및 벌채작업의 중단 1) 피고는 2009. 4. 1. G,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목벌채간벌삭벌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G, H에게 입목벌채허가서 및 산림소유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한 입목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임지현장 확인, 입목벌채 허가조건 및 벌채구역도면에 대한 설명을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다. 2. G, H의 벌목책임자는 2009. 4. 10.부터 벌목을 시작하며 2009. 6. 30.까지 벌목작업을 종료한다. 7. 본 계약에 의한 입목대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하며 대금지급은 피고가 지정하는 구좌로 이체한다. 8. G, H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태의 이유를 제외하고 간벌 및 벌목을 끝내지 못할 시는 일일 벌목 총 금액 중 1/100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입목벌채허가증(붙임)의 조건을 준수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G, H으로부터 입목대금으로 2009. 4. 1. 8,000만 원, 2009. 4. 10.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G, H은 벌채작업을 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보령시로부터 2009. 4. 30. ① 벌채허가구역 제외지(수림대) 내 흉직 6cm 내지 30cm 정도의 리기다소나무 등 불법벌채(초과벌채), ② 솎아베기 구역 내에서 흉직 6cm 내지 46cm 정도의 활잡목 등 불법벌채(과다벌채), ③ 허가 없이 운재로 개설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을 이유로 벌채작업 중지명령을 받음에 따라 더 이상 벌채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G, H이 원피고를 상대로 보령시의 임목벌채 허가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벌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벌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입목대금 및 손해배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