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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0 2017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 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 1,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 던 피해자 C에게 ‘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방을 얻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계 금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3%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식당의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3.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