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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6849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단독주택 85.98㎡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 갑 1호증, 4호증의 1~3, 5호증, 7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구낙농농업협동조합(이하 ‘경북대구낙농농협’이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13.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단독주택 85.9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8. 2. 2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1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받았으며 2005. 1. 19.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C의 아들인 D의 농협계좌 E로 2015. 1. 13. 10,000,000원을, 2015. 1. 28. 40,000,000원을, 2015. 2. 16. 3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을 1호증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믿지 아니한다.

즉 갑 1호증과 을 1호증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로서 두 계약서는 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일자, 임대차목적물은 같으나, i) 원고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갑 1호증에 찍힌 원고의 인영과 을 1호증에 찍힌 원고의 인영이 서로 다르다

) ii)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갑 1호증은 80,000,000원이고, 을 1호증은 10,000,000원이다), iii) 월 차임 지급 약정의 존부(갑 1호증은 월차임 약정이 없으나, 을 1호증은 월 차임이 500,000원이다

), iv) 공인중개사 표시의 유무(갑 1호증에는 있으나, 을 1호증에는 없다), v) 확정일자의 존부(갑 1호증에는 있고, 을 1호증에는 없다

),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