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1420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5.부터 원고의 제주시 B 도로 43평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B 도로 4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41. 1. 11. C에서 분할되었는데 당시 소유자란에 D이 기재되고, 지목란에 전과 도로가 병기되어 있으며, 이후 같은 해

6. 10.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1946. 12. 14.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에는 각 F이 194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지목란에 도로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3.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긴 장방형의 형태로 현재 그 전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1131호선 중 중앙로에 편입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전으로 볼 경우 차임은 월 130,030원, 도로로 볼 경우 차임은 월 50,30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2013. 7. 5.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 종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차임상당액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토지대장에 1941. 1. 11. 모지번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전과 도로가 병기되고,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에 1946년경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전부가 지방도에 편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로 편입하기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