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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고정14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이 9센티미터 이하인 대게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 02. 15. 21:00경 신원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체장이 9센티미터 이하인 대게 25마리를 구입하여 같은 달 16. 14:40경까지 위 C식당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불법포획 대게 25마리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