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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106호 C 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서 굴러 어깨, 팔, 다리를 다 침 ’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소개로 내원해 각종 미용 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 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D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C 의원, E 의원을 순차적으로 내원, 수진 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F으로 가장 하여 2014. 6. 23.까지 53회 통원을 하며 위 F에게 ‘ 표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정형 도수’ 등이 시행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 2개의 의원에서 발급 받아 D을 통하여 2012. 2. 3.부터 2014. 6. 23.까지 위 F의 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KB 손해보험( 주 )에 각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 )로부터 2,300,000원,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042,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보험금 합계 7,342,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