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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2:25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다가 폭행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욕설 하면서 싸움을 걸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 E(위 C파출소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놈아. 네 모가지가 붙어 있는가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