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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딸 D 명의로 계금을 불입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4.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에 받을 계금 2,48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30.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30.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7. 30. 인천 남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2,480만 원 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30.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83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6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피고인이 조직한 다른 계의 계원에 대한 계금으로 소비하여 계금 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