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00:5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경영의 ‘D’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그 대금을 결제치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21: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해 보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4만 원을 지불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