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1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 입구 삼거리를 이글골프장 쪽에서 풍암 IC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풍암IC 쪽에서 농수산물 공판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동승자인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진단서(가해자,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