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17:00 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0. 23:00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섬 안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파크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