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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00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334,000원 및 그중 9,3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냉면, 양념장 등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2. 11. 2. 피고와 갈비탕, 갈비찜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품공급계약서] ㈜A(이하 ‘갑’이라 한다)과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아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상표제공 및 생산제한]

1. ‘갑’은 ‘을’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품을 ‘을’이 제공한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한다.

2. ‘을’은 ‘갑’에게 제공한 상표를 사용하여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갑’ 이외의 생산처에 제공하여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생산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공급가격]

1. 제품의 공급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갈비탕 3,750원, 갈비찜 7,000원 육개장 1,360원(각 개당가격으로 부가세 별도임)으로 정한다.

2. 위 1항의 공급가격은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품질관리]

1. ‘갑’은 제품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2. ‘갑’은 생산하는 제품의 사양이 일관되고 품질이 안정되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8조 [제품의 하자]

1. ‘갑’이 생산하여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을’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갑’은 그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을’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9조 [대금결제] ‘갑’이 ‘을’에게 납품한 제품의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