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4. 15. 23:2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57-3번지 몽골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99번길 38, 한영수퍼 앞 노상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