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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249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