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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경 B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2018. 1. 16. 12:30 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미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 서울 은평구 D 빌라 202호, E’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