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9 2015고단12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대구도시 철도 공사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3 일간, 2015. 1. 7.부터 같은 달 9.까지 3 일간, 2015. 1. 12. 1일, 2015. 2. 11.부터 2015. 2. 13.까지 3 일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현재까지 복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