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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04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90㎡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0년경 D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시모인 E은 2016. 6. 1. 향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동의 하에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측은 D 명의 계좌로 2017. 5. 10.부터 2017. 5. 15.까지 4,000만 원을, 2017. 5. 29.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6. 17.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7. 6. 19.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E이 사망하여 원고측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산되었고, 원고는 2019.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0. 7.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6,000만 원인데 피고가 이를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고, 당사자들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2019. 10.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