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소외 E가 1981. 8. 22. 서울 영등포구 F 대 108.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3.06㎡(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C가 1989. 4. 17.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198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2012. 8. 10.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 B가 1982. 2. 4. 이 사건 제1토지에 접한 서울 영등포구 D 대 108.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 및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1평 9홉에 관하여 1982.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1998. 7.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위 주택을 멸실하고,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주택은 1972. 9. 16. 신축되었는데, 위 주택 중의 일부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 16, 17, 12, 13, 1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2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12. 8. 10.부터 2016. 12. 29.까지의 임료는 9,878,479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11.부터 2016. 12. 29.까지의 임료가 636,779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월 임료는 137,361원(636,779원/141일×365일/12개월)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