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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나26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일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타일공사를 도급받아 2016. 8. 7.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2,584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공사현장 공사대금 1 C에 있는 D 506만 원 2 E에 있는 D 786만 원 3 F 미용실 350만 원 4 대전 호텔 223만 원 5 대전 김치공장 130만 원 6 구미 G 589만 원 합계 2,584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타일공사대금 1,084만 원(= 2,584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미 G에서 한 타일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공사대금 589만 원을 받지 않기로 피고에게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