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2:4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생겨 행패를 부리던 중 택시 기사의 신고로 서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112 순 찰 차량을 타고 현장에 출동하자, 112 순 찰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순찰 차량 앞 유리창을 걷어차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우측 어깨 및 우측 무릎 부위를 각각 걷어 차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