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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0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수수료나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 ‘스카이프(skype)’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통해 교부받은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멸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한 사기 피해금의 10%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5. 오후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한은행이다. 2,5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건 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 전에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40경 E에게 전화하여 E에게 ‘신한은행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당신의 신한은행 계좌(F)로 돈이 송금되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찾아서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5. 13:44경 피해자가 E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스카이프’ 메신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