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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1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14]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인데 2013. 7. 15경부터 우리은행 김포지점과 위 D(주)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김포시 E에 있는 D(주)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9,000,000원‘, 발행일 ’2014. 9. 20‘인 D(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14 제외)에 걸쳐 액면금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8장를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905]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천시 G에서 쇼핑백 원단을 생산하는 H를 운영하다가 2007. 4.경 김포시 I에 있는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 일체를 12억 원에 매입하여 위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경 농업용 및 산업용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공업사와 함께 운영하면서 그 무렵 위 김포 공장 부지에 추가로 38억 원을 들여 부지 및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도 추가 매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인천 남구 J, 102호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의료폐기물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D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3억 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N)를 할인하여 달라. 위 회사의 8억 원 상당의 특수비닐제작용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이미 위 D주식회사 명의로 3억 6,000여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