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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2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2.말경 내지 2008. 3.말경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해외 수출 컨테이너선의 운송물류사업(이하 ‘이 사건 운송물류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되, 피고는 원고들의 투자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는2007. 2. 23.경부터 2008. 12. 18.경까지 총 447,000,000원을, 원고 B은 2008. 3. 27.부터 2008. 11. 10.경까지 270,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운송물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투자 원금 보장을 위하여 2010. 7. 30. 원고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액 각 250,000,000원, 지급기일 2010. 8. 5. 및 2010. 11. 30.의 약속어음 두 장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각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약속어음금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운송물류사업의 수익금 내지 배당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기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원고들을 위하여 나머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강화군 소재 부동산의 피고 소유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위 투자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