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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8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2017. 10.경 수상스키 고객인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7.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스키렌탈 업체인 ‘H'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간 이식 수술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간 이식 수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9년경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간 이식이 잘못되어 재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2,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간 이식 재수술을 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간 이식 재수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9년경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위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