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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23 2015고정10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B에 있는 ‘C공원’ 내에 공설화장장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함양군의회 의원인 피해자 D은 ‘C공원’ 측의 기획이사로 일하면서 공설화장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11: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군의회 앞마당에서 주식회사 F의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들리는 소문에는 몇억을 받았다는 소리도, 소문도 들었어요. 저도.”라고 인터뷰하여 위 인터뷰 내용이 같은 날 19:00경 위 F의 뉴스로 방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C공원’ 측으로부터 몇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터뷰 중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