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8 2018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 B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B의 자녀인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과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의 의붓아버지가 되었다.

B은 피고인과 네 번째 혼인을 하여 평소 ‘ 이 사람이 마지막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죽겠다’ 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B은 매일 18: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양 평에서 라이브 카페 일을 하는 관계로 집을 비워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이 무섭고 두려웠으며 피고인으로 부터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B이 알면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면서 잠에서 깰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소극적인 방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7. 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00:01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 이쁜 짬지, 이쁜 찌 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0:01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잠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