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8가단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