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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372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서울 동작구 F 대 5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G 대 24㎡(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H 대 30㎡(이하 ‘제3 토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I 대 38㎡(이하 ‘제4 토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J 대 23㎡(이하 ‘제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서울 동작구 L 대지, M 대지, N 대지, O 대지, P 대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현재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위 각 지상 건물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제1 토지를, 피고 B은 제2 토지를, 피고 C는 제3 토지를, 피고 D는 제4 토지를, 피고 E은 제5 토지를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 임차인들을 통하여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4. 6. 14.부터 2014. 6. 13.까지 10년간 임료 중 1/2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인 K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7호증, 을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