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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5고단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7: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소재 오목교차로를 입장면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저리 교차로 방면에서 입장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 전면 부위를 위 화물차량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인 E(48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종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