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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송파구 D, 3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인 G라는 물질을 개발하였는데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천연물질이어서 수입 통관과 한국 내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화 10만 불을 투자하면 한국 내 독점판매권과 함께 위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자체만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험이 미약하여 시장성이 없고, 실제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비아그라 성분의 화학성분을 위 G에 섞어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완제품을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약품은 국내 수입 통관과 한국 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만 불(원화 합계 126,090,178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협약서

1. 각 샘플시험성적서

1.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