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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0 2019고단1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2018.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55,2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9명(총 21명 중 연번 20, 21번 제외)의 미지급 임금 합계 58,423,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2018.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3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총 21명 중 연번 2, 4, 7, 8, 10, 11, 12번 제외)의 퇴직금 합계 70,040,1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급여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

1. 체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