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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8853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원고의 계약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