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6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에어컴프레셔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피고들을 포함하여 원고의 아산, 영동공장 소속 근로자 222명(이하 ‘소제기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2. 5. 25.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2가합3268)에 원고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14. 9. 26.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개시 자체부터 정당성이 없고,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2011. 7. 12.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소제기 근로자들 중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41일간(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영동공장 근로자들에게는 91일간(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에 해당하는 각 일평균임금 및 이에 대한 2011.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2014나3779)은 2015. 10. 15.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15다64469)에서도 2018. 4.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판결금 지급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들을 제외한 소제기 근로자들에게 위법한 직장폐쇄일수에 일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다가 원천징수한 조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이라고 판단한 기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무함으로써 2011년 이미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직장폐쇄일수에서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