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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0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02:50경 김해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 운전석 뒷자리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2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64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5. 02:22경 김해시 E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5. 02:22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 I, J, K,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절도미수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및 누범확인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