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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9누10281

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보충하여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6면 제11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이 사건 승인이나 건축허가의 처분청이 모두 피고인 점, 이 사건 공장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점이나 산업집적법 제14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관련 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접도 요건 등 건축법 관련 사항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문절차에서 다루어졌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집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그 입법취지, 목적, 요건과 효과가 상이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의 취소 여부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별개의 법률인 건축법에 따른 접도 요건 등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취소된 상태이고, 원고가 허가 취소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접도 요건 구비 여부를 문의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제6면 제14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