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6% 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낮아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법정형 중 징역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 감경을 거쳐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