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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0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의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시 가족으로 지내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정보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21. 피해자 E(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를 빗자루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6. 26.에 원심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및 그 모친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범죄사실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공개ㆍ고지 부당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4.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