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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6가단552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무안군 C 대 37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2.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9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1가소2737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