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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65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7. 30. 및 2010. 8. 9.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C에 엘이디파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합계 72,320,8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72,320,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인데{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물품이 상품이 아니라 제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도급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최종 물품공급일인 2010. 8. 9.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7.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폐업한 2010. 10. 31.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조정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는 등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하여...